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출마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초 한 농협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조합원 14명의 집, 마을총회, 경로당 등을 돌면서 조합원들에게 인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조합원 2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마을 장터에서 만난 조합원 2명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각각 30만, 15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