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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사용 포인트, 통신요금에서 공제해야"

입력 : 2015.02.10 14:47|수정 : 2015.02.10 14:47


한해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통신사의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소멸되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통신요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월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만큼을 공제해주거나 사전에 지정해 놓은 복지기관 등에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핸드폰을 해지할 경우 보유 포인트만큼 최종요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또 분리요금제 12% 할인적용 의무공지 시행, 고가요금제를 유인하는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 시정, 기본요금제 폐지 또는 대폭 인하 등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놨다.

소비자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지원하기 위한 망도매가 인하 등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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