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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투자해라" 현혹 돈 빼앗은 수배자 구속

입력 : 2015.02.10 14:37|수정 : 2015.02.10 14:40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 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김 모(38·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5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 전날인 26일 "위층에 이사 올 사람이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김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튿날 이 씨는 "아이들 학원은 어디가 좋으냐"고 물으며 재차 김 씨를 찾아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속임에 넘어가 함께 은행으로 가 현금 5천만 원을 찾았지만, 빨리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이 씨의 태도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씨는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건네주지 않고 주저하던 김 씨를 폭행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일대 CCTV를 분석해 피의자 행방을 추적, 전남 여수에 있는 이 씨 가족의 집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사기 등 8건의 사건과 관련해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씨의 말솜씨가 워낙 현란한 데다 전날 인사를 오는 등 주도면밀한 수법 때문에 피해자가 두 번째 만남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비슷한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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