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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에 수백억원 환급가산금…"세금 아깝네"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02.10 14:31|수정 : 2015.02.10 15:09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이자 수백억 원까지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5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을 했다며 총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GS칼텍스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SK는 1천356억여원, 에쓰오일 438억여 원, 현대오일뱅크는 753억여 원의 과징금을 각각 2011년∼2012년 납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1천192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에쓰오일에는 60억 원, 현대오일뱅크에는 80억 원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SK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 상고심은 12일 선고됩니다.

SK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과징금 1천356억 원에 150억 원 상당 이자를 더해 총 1천500억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정유사 3곳에 과징금 총 2천548억여 원을 돌려주고 290억원 상당 이자와 3년여 간에 걸친 소송비용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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