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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천192억 취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2.10 13:32|수정 : 2015.02.10 13:32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은 현대오일뱅크가 753억 6천8백만 원, 에쓰오일이 438억 7천1백만 원입니다.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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