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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주의보' 중국 연계 조직 검거

입력 : 2015.02.10 13:16|수정 : 2015.02.10 13:16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영상 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몸캠 피싱 조직 인출책 A(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C(19)군 등 몸캠 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은 중국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스마트폰 음란영상 채팅으로 한국 남성들을 유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연락처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코드 앱을 남성의 스마트 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가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금액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총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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