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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빌려 고의로 급정거…보험금 1억 챙겨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2.10 12:26|수정 : 2015.02.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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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의로 차량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전직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급 차량을 빌려 사고를 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입니다.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외제차량이 끼어들더니, 20m 남짓 달리다 갑자기 멈춰 섭니다.

뒤따르던 차량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차가 고의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도한 겁니다.

전직 택시기사인 39살 윤 모 씨는 고급 차량만 골라 빌린 뒤, 이렇게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전거리를 두고 주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윤 씨의 주장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나 장애물도 없는데 급정지하는 이유를 따진 피해자들에게 윤 씨는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다'며 둘러댔습니다.

윤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조수석에 공범인 박 모 씨를 태우고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행동하도록 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붙잡아 입건하고 달아난 박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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