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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받은 검찰 수사관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15.02.10 09:54|수정 : 2015.02.10 09:5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모(56)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감 중인 '사채왕' 최 모(6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뒷돈을 전달한 최 씨의 내연녀 한 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 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마약·사기도박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잇따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정 모 씨에게 10억 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법정에서 부탁과 다르게 증언하자 공갈 혐의로 진정을 넣은 뒤 담당 수사관인 김 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집 금고에서 현금을 500만 원씩 꺼내 포장한 뒤 최 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다른 수사관 김 모(47)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청사 현관 앞에서도 뒷돈을 받았습니다.

한 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수사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2008년 또다른 수사관에게도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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