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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2.10 07:09|수정 : 2015.02.10 09:34

시설물안전 법령 내년에나 시행…일부부처 과제이행 아직 없어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두고 지난해 2월 말 안전처와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재발방지대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 집단연수' 지침이 보급되는 등 일부 대책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대책 다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당국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도록 지난해 7월 지침을 개정했지만, 노후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주체에 안전점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말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형 운동시설과 동,식물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과제도 시행까지는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또 붕괴된 체육관 건물에 쓰인 '사전 제작 박판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은 시행까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월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은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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