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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노인 침대서 떨어져 사망…간호사 입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2.09 23:38|수정 : 2015.02.09 23:38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담당 간호사 3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4일 밤 9시 45분쯤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던 76살 서모씨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질 당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낙상 사고 위험에 대비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의료진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옆 칸을 높이거나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서 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 20분쯤 두개골 골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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