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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2.09 19:57|수정 : 2015.02.09 19:57


서울 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4천5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횡령금액을 대부분 갚았으며 이미 5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4곳은 폐쇄됐고 1곳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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