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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발로 차 의식불명' 아내 2심서 유죄

입력 : 2015.02.10 05:10|수정 : 2015.02.10 07:50

국민참여재판 1심은 무죄 판결…2심은 '정당방위' 인정안해


폭력남편을 발로 차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모(4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윤 씨에게 선고한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4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남편 이 모(45)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이 씨는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렸습니다.

윤 씨는 이 씨가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자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 이 씨의 배를 찼습니다.

이 씨는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크게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이어 다음 날 이 씨가 집 근처 병원에 가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높이 69㎝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윤 씨의 행위가 폭력을 쓰는 남편에게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윤 씨가 발로 차 이 씨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면서 뇌출혈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씨가 이 씨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정당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다시 폭행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그런 주관적 평가만으로 공격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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