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수십억 상당 블랙박스 가로챈 제조회사 대표 실형

입력 : 2015.02.09 18:30|수정 : 2015.02.09 18:30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수십억원을 챙기고 생산되지 않은 블랙박스 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블랙박스 제조 회사 대표이사로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2011년 4월부터 2년여간 블랙박스 5만여대를 임의로 처분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한 블랙박스를 생산하지 않았는데도 생산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공급계약을 체결해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이며 박씨의 회사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러 주주와 채권자들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