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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놓고 한때 파행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2.09 18:29|수정 : 2015.02.09 18: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쟁점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한때 파행했습니다.

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해당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설훈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해 회의가 40여 분간 중단됐다 재개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회의에서 "법안 의결과 문체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의결이 또 미뤄졌다"며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도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는 법안소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끝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위 통과 이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상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설훈 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부처 간 합의가 안 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 법이 통과 안 되고 있다. 어딘지 모르지만 법안 통과를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사실상 배후를 거론하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속개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상정도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서는 지난해 12월5일 교문위 전체 회의 도중 '여야의 싸움으로 몰고가야'한다는 메모를 작성해 논란이 됐던 우상일 체육국장에 대한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문체부가 중징계를 건의했고, 중앙징계위원회가 3월에 열리는 만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우 국장에 대한 징계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은 당연히 소위 의결 시 타부처와 의견 조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 번 더 협의해 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라며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국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징계조치를 했고, 징계위원이 바뀌면서 3월6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잡혀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이 바쁘게 돌아가 담당국장이 없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징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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