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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행 계획' 日 사진기자 여권 회수에 언론자유 침해 논란

입력 : 2015.02.09 17:20|수정 : 2015.02.09 17:20


일본 정부가 시리아 입국을 계획했던 한 프리랜서 사진기자의 여권을 회수, 입국을 사실상 강제 저지시킨 것을 놓고 언론자유 침해 논란 등이 일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9일(현지시간) 정례 회견에서 터키를 경유해 시리아에 입국, 난민 캠프 등을 취재하려 했던 니가타 시 거주 스기모토 유이치(58) 씨의 여권을 외무성이 반납받은 데 대해 "국외 여행하는 일본인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권을 반납 당한 스기모토 씨가 `언론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보도·취재의 자유, 이동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반납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을 계속 살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스기모토 씨는 지난 7일 밤 외무성 직원과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 여권 반납명령서를 낭독한 후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말해 할 수 없이 여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2월 초 외무성 등으로부터 두차례 시리아 입국 자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언론 취재에 "IS 지배지역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 내 난민 캠프 등을 취재할 생각이었다"면서, 정부의 여권 반납 조치는 "취재·보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막는 언어도단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권이 없을 경우 자신은 실업자나 마찬가지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여권반납 취소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여권법은 명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확보를 위해 출국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본 정부가 이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기모토 씨는 1994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전 중인 크로아티아의 난민 캠프를 촬영한 것을 계기로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을 취재했습니다.

2012년과 13년에는 취재차 시리아에 들어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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