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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질식사' UAE 사립학교 폐교·책임자 중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2.09 16:30|수정 : 2015.02.09 16:30


아랍에미리트에서 5살 아동이 통학버스에서 잠들어 내리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학교의 폐교를 명령하고 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법원은 통학버스를 운행한 아부다비의 사립학교 알우루드아카데미의 면허를 취소하고 버스 운전사와 동승한 감시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폐쇄 명령은 숨진 아동이 다니던 유치원뿐만 아니라 함께 운영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법원은 또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학교 측이 우리 돈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숨진 아동은 지난해 10월 유치원 등굣길에 통학버스에서 잠들어 내리지 못했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질식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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