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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 선박 몰수·구속 수사 원칙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2.09 15:44|수정 : 2015.02.09 15:44


대검찰청 공안부는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선박은 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영해를 침범한 외국 어선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외국 선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어획물과 어구, 또 어업 활동에 사용한 물건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단속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엔 증거를 확보해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노역장 유치금액을 1일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원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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