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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입양딸 학대 살인 못 막은 양부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5.02.09 15:32|수정 : 2015.02.09 15:34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부에 대해서도 아이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양부 A(51)씨에 대해 서면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형이유로 "피해자를 입양할 시기부터 양부와 양모는 별거 중이었고 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양모에게 맡기고 있었던 점, 양부모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양부로서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기본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4개월 된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부인과 별거하면서 양딸의 양육 상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양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양모(47)는 지난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당시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양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양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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