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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가로챘다'…전 국회의원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 2015.02.09 15:13|수정 : 2015.02.09 15:18


전 국회의원이 사업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A씨의 지인 B씨는 A씨가 국회의원이던 2013년 수입 명품 구매대행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속여 투자금 3억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검찰에 냈습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높은 투자수익을 내줄 것이라고 자신을 속인데다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사기와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해 고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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