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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중국 연계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등 검거

입력 : 2015.02.09 13:02|수정 : 2015.02.09 13:02


강원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 수억 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도운 혐의(사기 등)로 국내 인출총책 변 모(44)씨를 구속하고, 공범 노 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동포 인출책이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리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10%(경찰 추정)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와 지인 관계인 공범 노 씨는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김 씨에게 경기도 안양 지역의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변 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의 주선으로 인출총책 역할을 맡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 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현혹하거나,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스마트폰 등 허위 매물을 올려 대금만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최근까지 370여 차례에 걸쳐 6억6천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수익금은 변 씨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대포통장과 현금 카드를 이용해 인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나 퀵서비스를 통해 중국 조직으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대출 안내, 청첩장, 범칙금 납부 고지서로 위장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로 속여 접근하는 변종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관서나 금융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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