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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택배 피해주의보 발령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02.09 12:49|수정 : 2015.02.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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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명절에 선물 택배 받을 일이 많죠. 공정위가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꼽은 대표적인 설 택배 피해사례는 음식이나 선물을 주문했는데 설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주문할 때 제품을 명절 전까지 배송할 수 있다는 확인까지 받았지만, 결국 도착하지 않아서 쓰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택배 업체 실수로 물건이 망가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선물세트를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경비실 앞에 그냥 두고 가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명절엔 1주일 이상 여유를 갖고 택배 주문을 하고, 배송이 지연된 경우 운송장에 적힌 가격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서지거나 변질된 상품이 온 경우에는 바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배상이 끝날 때까지 제품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사거나 빌린 경우도 사진과 제품이 다르거나, 때맞춰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도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소비자 상담센터 번호 1372번 등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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