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한수진의 SBS 전망대]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앞으론 자녀 의견 꼭 묻는다

입력 : 2015.02.09 09:44|수정 : 2015.02.09 09:47

대담 : 한문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법률 문제,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고 하네요. 이혼이나 친권 소송 관련 법안들, 재정비되는 거죠?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가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소송 문제는 크게 보면 이혼하고요. 또 이혼하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이혼과 자녀 문제 중에서 이번에 많이 손댄 것은 자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우선 지금까지는 이혼할 때 '누가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질 것이냐', '또 누가 키울 것이냐'. 아이는 친권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의 의견을 묻지를 않고 지나왔었습니다. 13세 이상이면 그래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물어봤었지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대체로 어린이죠, 초등학생까지는 아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법원에서 엄마 아빠의 직장 내용만 보고서 판단했었는데요. 

예전에 한 30년 됐는데,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영화 본 게 기억납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으로 나왔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엄마 아빠하고 소송해갖고 애기를 갖다 서로 키우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7살 난 꼬맹이, 이름이 빌리인가요? 그 아이가 과연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를 무척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 영화에 나왔던 그 내용이 이번 법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리지만 어린애가 아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어린애가 아닌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를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너 누구랑 살래?' 하는 것을 아이의 의견을 듣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 개정안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성년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 그러니까 '엄마랑 살 것인가 아빠랑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런데 내가 '엄마랑 살겠다', '아빠랑 살겠다'라고 판사 앞에서 얘기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자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어린아이들은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엄마가 꼬시면 엄마 말 듣고, 또 그 다음에 아빠가 '아빠랑 살자' 그러면 또 아빠 말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위한 전문가를, 전문가제도를 신설한다는 게 이번에 또 하나 나오는데요. '절차보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들어볼 때, 아이의 의견이 과연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라든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동심리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아이의 정확한 의사를 판단한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성년자의 국선변호인을 신설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소송을 할 수가 없었죠. 아직까지 제대로 사리를 판단 못 하는데 네가 무슨 소송을 하느냐고 그래서 미성년자의 소송은 친권자가 대신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내 소송을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성년자 스스로 '나 양육권자 바꿔 달라.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맨날 술만 드시고 영 안 되겠다' 그럴 때 미성년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엄마랑 살겠다, 아빠랑 살겠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 바꿔 달고 그렇게 소송도 걸 수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전에는 이런 게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돌봄을 제대로 못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미성년자가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엄마랑 살게 될 때 아빠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호소해갖고 다른 친족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절차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곧바로 본인 스스로가 '아, 나 양육권 좀 바꿔 달라' 이런 소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가령 입양된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입양된 미성년자에 대해서 학대하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실질적으로 입양할 목적이 아니면서도 돈이 탐나서 입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에 양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파양 신청하겠다, 즉 '나, 당신 밑에 살지 않겠다'라고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었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 맞아서 피멍드는데 그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제는 양부모한테 학대당하는 미성년자, 양자 스스로가 바로 파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된다, 이 부분도 눈에 띄네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양육비는 이혼했으면, 예를 들어서 아기를 엄마가 키우면 아빠가 돈을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돈을 안 보내줘도 여태까지는 한 석 달 치는 기다려야 됐어요. 석 달 이상 밀리게 되면 그때 이 사람 돈을 안 주니까 조치해 달라 그랬을 때 잡아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1달만 밀려도 감치제도, 감치제도라는 것은 잡아다가 넣는 거죠. 돈을 갚을 때까지. 돈을 낼 때까지. 

▷ 한수진/사회자:

이제는 양육비 안 내고 발뺌할 수가 없게 됐네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처벌도 강화된다면서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그런데 이 양육비를, 돈이 전혀 없으면 '그럼 난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양육비 감치제도는 30일이 최대치입니다. 근데 30일 동안 다른 데 가서 어디 막일을 해서라도, 아이 키우는 거 못 갚겠습니까? 따라서 1달만 밀리더라도 1달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정된 가사소송법에서 또 어떤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거요. 이혼했을 때 2주에 한 번 정도 엄마한테 가서 있고 또 아빠한테 가서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접교섭권 제도가 안 지켜지면 정말 답답했었는데요. 이제는 면접교섭권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가 신설됩니다. 

면접교섭보조인을 쉽게 설명하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보겠다는 보호감찰제도가 있는데요.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그러한 보호감찰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확보돼가지고 어린이들의 행복을 더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법원에서 개정안을 내놨으니까요. 대법원에서 오랫동안, 이게 91년 1월 1일 가사소송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전면개정 작업을 통해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린이 행복 추구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이 대법원에서 한 거니까 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겠어요. 스물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법률개정안을 확정지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빠르면 올해 중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큰 법은 대체로 새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빠르면 올해 9월부터도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 아이가 어려도…부모 이혼 때 '자녀 발언권' 강화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