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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감 빼앗겨서" 경쟁업소에 불지른 30대 구속

입력 : 2015.02.09 08:56|수정 : 2015.02.09 08:56


부산 기장경찰서는 경쟁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장 모(35)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47분 부산시 기장군 교리 A(35)씨의 한 빨래방에 침입해 라이터로 세탁물에 불을 질러 3억 원 상당(경찰추산)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모텔 등을 상대로 빨래방을 운영해온 장 씨는 최근 1년 사이 자신의 가게에서 1㎞ 떨어진 곳에서 A씨가 가게를 차려 고객을 빼앗기게 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빨래방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에서 장 씨가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의 번호판 일부를 확인,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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