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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오늘 항소심 선고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9 00:06|수정 : 2015.02.09 00:06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9일) 오후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 전 원장이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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