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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기사 무단사용 어학원, 1억 원 배상"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9 06:06|수정 : 2015.02.09 07:04


영국 주간지 기사를 영어 교재로 무단 활용해 온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이어 손해 배상금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강남의 한 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학원에서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재는 물론 교재 표지 등이 표시된 학원 광고물도 폐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어학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코노미스트에 수록됐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영어교재를 만들었고 교재 판매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어학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민사 소송에 앞서 지난 2012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어학원 측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재작년 7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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