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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직원 산재 아니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9 06:12|수정 : 2015.02.09 07:06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전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37살 한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은 뒤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서울고법 행정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이숙영·김경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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