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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백화점 배상 책임 있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9 06:05|수정 : 2015.02.09 07:05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꾼 뒤 고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80살 이 모씨와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다 문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평소 1층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렸지만 이날 오전에는 백화점 측이 기온이 낮아 출입문 감지센서가 오작동 할 것을 우려해 자동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 가족들은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다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책임이 90%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천만원을 더해 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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