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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만회해 주겠다"…포털사이트서 투자 사기행각

이대욱 기자

입력 : 2015.02.08 13:24|수정 : 2015.02.08 13:24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환거래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정보 블로그에 가입한 회원에게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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