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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시키려 거짓혼인 강요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8 09:07|수정 : 2015.02.08 10:0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해 거짓 결혼을 강요한 혐의로 45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동거남 43살 김 모씨가 자신의 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했는데도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동거남에세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뒤 지난해 4월 출산까지 했지만 알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거남 김씨는 신씨 딸에게 사연을 들은 구청 담당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돼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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