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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눈먼 돈'…비싸게 주식 매수해 차익 나눠먹기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8 10:22|수정 : 2015.02.08 10:22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매수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공제회가 다시 비싸게 사들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일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37살 조 모씨와 모 증권사 차장 38살 박 모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박씨에게 공제회가 사들일 9개 종목을 미리 알려주고 사전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분 사이에 매수가보다 2-3% 비싼 가격에 매도주문을 내서 조씨가 공제회 기금으로 같은 주식을 샀고 박씨는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조씨와 각각 6천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내연관계에 있던 33살 장 모씨와 짜고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장씨가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을 선행 매수하면 공제회 기금으로 비싸게 되사 11억 4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학원을 운영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조씨에게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4천 5백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41살 박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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