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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 봐주겠다"…뇌물 받은 현직 법원 직원 구속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2.06 21:16|수정 : 2015.02.06 21:16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주지법 군산지원 소속 54살 김모 계장을 구속했습니다.

김 계장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군산의 한 상가건물 이전 등기 업무와 관련해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계장이 부동산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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