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선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월∼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월에서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