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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한체육회·대한 승마협회 5억 배상하라" 요구

JIBS 안수경

입력 : 2015.02.06 17:54|수정 : 2015.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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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전국체전 승마 개최지를 인천으로 멋대로 바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기자>

60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만든 국제규격의 승마경기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승마 경기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전국체전 일주일 전 갑자기 승마경기 장소를 인천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JIBS의 단독 보도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었고, 결국 법적인 잘잘못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승마 경기 개최가 무산되면서, 제주자치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행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여 원.

경기장 건립 비용을 제외한 물적손해액 3억700여만 원과 승마경기 무산에 따른 경제적손실 배상액 2억 원 등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경기장을 개최시도가 배정하도록 한 전국체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오히려 대한승마협회가 지정한 인천 승마장을 승인해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박일홍/체전기획담당, 제주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 :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승마협회에서 경기장에 어떤 승인 과정의 메커니즘이 엮여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규정 위반이지만 대한승마협회에서 같이 피고로 이렇게…]

대한체육회는 규정대로 개최지를 변경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 개최지에서 경기장을 하겠다고 내용을 받으면 승인절차가 있다. (저희는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다고 본다.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할 것이다.]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매듭짓게 됐고, 법원 판결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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