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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리실천규칙' 발의…친인척 채용·금품수수 제한

입력 : 2015.02.06 16:37|수정 : 2015.02.06 16:37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한 뒤 절반 이상 자리를 떠나면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 규정에 대해선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새정치연합 주장이다.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은 400쪽이 넘는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의원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해 의원 스스로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치혁신실천위는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를 끝으로 13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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