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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장천공 과실' 의사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 2015.02.06 16:26|수정 : 2015.02.06 16:27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척추수술 중 환자 소장에 천공(장기의 일부에 구멍이 뚫림)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대구 모 전문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 소장에 구멍을 내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 측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척추관련 수술을 했고, 이 환자는 수술 뒤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수술 5일 만에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척추 수술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함께 치료를 지연한 잘못을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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