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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사망사고' 외제차 운전한 군인 "과속 인정"

입력 : 2015.02.06 15:29|수정 : 2015.02.06 15:34


최근 인천 영종도에서 외제차끼리 추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전 과속은 했지만 다른 외제차와 속도 경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6일) 사고 당시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직업 군인 A(2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A씨의 차량과 추돌한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27)는 부상 상태가 심각해 추후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경찰에서 "제한속도(80㎞)를 초과해 과속했지만 계기판을 보며 운전한 게 아니어서 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에 앞서 가던 또 다른 폴크스바겐 승용차와 속도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합동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인인 다른 폴크스바겐 승용차 등 사고 당시 30여 명의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영종도를 찾았다는 내용의 크라이슬러 운전자 가족 측의 제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운전자를 오늘 입건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0시 35분 인천시 중구 용유동 남측 해안도로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폴크스바겐 승용차 등 외제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라이슬러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6·여)씨가 숨지고, 두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용유동에서 구읍배터 방향 편도 2차로의 갓길에 정차해 있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A씨의 승용차와 1차로에서 부딪히면서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직전 A씨의 차량 앞에는 또 다른 폴크스바겐 승용차가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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