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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등록제는 서울시 등과의 대화 위한 방안"

입력 : 2015.02.06 14:01|수정 : 2015.02.06 14:01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우버(Uber)'의 영업 행위가 불법이라고 재확인한 국토교통부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우버는 오늘(6일) "기사등록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안"이라며 "우리는 생계유지를 위해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등록제는 이미 활동하는 차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로의 자동차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우버는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우버가 기사 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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