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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원안통과 주장속 일부 보완론도

입력 : 2015.02.06 14:29|수정 : 2015.02.06 14:29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광범위한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법제사법위 심의 단계에서 위헌 논란이 재차 불거진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근 법사위 검토보고서가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립학교, 언론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범위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 김영란법 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황당한 위헌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게 권익위원장뿐 아니라 변협, 법무부 등의 입법정책적 판단이지 않았나"라며 "대체 법사위 사무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률검토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기관인 권익위가 위헌 법률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가. 대통령이 위헌 법률을 제정하라고 대국민담화를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대부분 국민은 잘못된 청탁문화 개선을 위해 조속한 김영란법 제정을 원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당부했고, 강기정 의원도 "어제 법사위 질의는 대부분 정무위 법안심사 또는 전체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법사위로 넘어간 김영란법에서 특히 민간 부분까지 확대시킨 부분을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형법에도 공무원에 적용되는 알선수뢰와 민간에 적용되는 알선수재가 있지 않나"라며 "민간을 포함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위헌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법 집행 주체가 일부는 권익위이고 일부는 경찰과 검찰인데, 검·경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회 공기라고 하는 언론에서 검경에 고깝게 보이는 기관에 다녀서 불공정하게 법이 집행될 때 언론이 큰 냉기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비판적인 언론을 표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며 "지금 체제에서 기분 나쁜 교사들, 전교조 선생님들을 경찰이 편파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 언론종사자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공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한다"며 "법에는 못 담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며 "당시 입법과정에서 질의했고 이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현재 법문상으로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만 해당돼 이사장이 빠졌다는 지적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랬던 것으로(이사장이 들어가는 걸로 정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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