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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감선생님 두번 울린 부동산 투자사기

입력 : 2015.02.06 14:08|수정 : 2015.02.06 14:13


서울 성동경찰서는 퇴직 교감을 상대로 부동산을 싸게 사주겠다며 접근해 억대의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사무소 직원 이 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4월 초 퇴직 교감 천 씨에게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사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1억 4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 씨는 2000년 초 교감으로 퇴직한 뒤 퇴직금 1억 7천여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다 2004년 공인중개사 김 모(56)씨로부터 이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천 씨에게 "과거에 떼어먹은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며 이 씨를 소개했고, 천 씨는 과거 자신을 등친 사람이 소개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은퇴 자금을 사기당한 꼴이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인 천 씨에게 연금 등 은퇴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라며 "이 씨는 천 씨에게 돈만 받고 실제로 부동산 등을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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