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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2.06 11:42|수정 : 2015.02.06 11:42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 철거작업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서울 강남구청이 시작한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철거 작업은 2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강남구청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전격적으로 철거에 나선 점과, 주민들이 급박하게 집행정지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룡마을 토지주와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 추가 심문을 연 뒤, 13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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