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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병원장 불구속 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6 12:31|수정 : 2015.02.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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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 성분이 담긴 약물을 투여한 병원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남성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제인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성분이 담긴 주사제를 처방한 혐의로 모 병원 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의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박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담긴 주사제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선수가 '네비도'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선수가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나 주사제 네비도가 도핑에 걸리지 않느냐고 김 씨에게 물었지만, 김 씨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병원장 김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네비도'에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성호르몬 성분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지정한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해 호르몬 변화를 유발하고 근육통을 일으켰다며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약물의 성분과 부작용을 박 선수에게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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