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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특채 적절성 검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2.05 22:16|수정 : 2015.02.05 22:16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 모 씨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이 적절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소명자료와 윤 교사의 SNS 발언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내 임용취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윤씨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지난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습니다.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 씨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지만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썼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언급입니다.

윤 교사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재판을 언급하며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듯 싶다"고 쓴 점으로 미뤄 '인민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가 인민재판과 형식이 비슷하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인데 너무 사상 논쟁으로 몰고 가서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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