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SNS '사퇴 글' 돌연 삭제한 의정부시장 거취에 관심쏠려

입력 : 2015.02.05 17:24|수정 : 2015.02.05 17:30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오늘(5일) SNS에 사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했으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후 1시 50분 시 행정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선고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 선고돼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법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감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뜻밖의 글을 올렸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시장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라며 선고를 앞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역은 술렁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대부분의 선출직 정치인들은 고법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을 기다립니다.

안 시장의 최측근은 "대학교수로 25년 넘게 재직한 안 시장은 청렴을 바탕으로 공천받아 출마했고 재선에도 성공했는데 유죄가 선고돼 도덕성이 흠집나는 것을 참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만큼 무죄 판결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가 임박해 경전철 측과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경로 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이 노인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 시장은 선고를 받자 아무런 얘기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안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취 표명 글이 삭제됐습니다.

집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심경을 정리한다며 외출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 시장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퇴를 막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직후 의정부 갑·을 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안 시장 지지자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안 시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 당선무효가 확정돼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아직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