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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

입력 : 2015.02.05 17:01|수정 : 2015.02.05 17:03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각급 법원장은 소속 판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해 신속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사채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으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진상 조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법관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 독립 기구로 두기로 했습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또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소송 업무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재판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합니다.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 법관을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도 벌입니다.

그 밖에 법관임용절차에서의 도덕적 검증 절차와 법관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 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금품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최 판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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