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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심판' 등록해 횡령한 지역 축구연합회장 집행유예

입력 : 2015.02.05 16:34|수정 : 2015.02.05 16:34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축구대회에서 활동하지 않은 '가짜 심판'을 등록해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축구연합회회장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8월 31일 열린 지역 축구대회에서 실제로는 심판 역할을 하지 않은 11명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꾸며 14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부터 4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역축구인의 밤'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8년 11월 열린 축구경기에서 심판에게 과도하게 항의한 한 선수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서 판사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단체의 행사에 사용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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