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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위메프, 과태료 840만 원 부과…대표 사과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2.05 17:21|수정 : 2015.0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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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턴사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메프 대표는 물의를 빚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위메프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지역 영업직 사원을 최종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1명에게 2주 동안 강도 높은 업무를 시킨 뒤 전원 불합격 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위메프는 모두 불합격 시킨 건 미안하지만 자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없었다며 '갑질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해당 지원자를 전원 합격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는지 고용노동부가 한 달 넘게 현장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메프가 실무 테스트 기간 동안 지원자들에게 연장 수당과 야간 수당을 주지 않았고, 계약서에 휴일과 취업 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겁니다.

고용부는 또 위메프가 채용 공고문에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지원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박은상/위메프 대표 : 채용 합격 기준에 대해 사전에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했고 전원 불합격 결과가 지원자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논란 이후 전원 합격 처리된 11명 중에 10명은 위메프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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