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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제주교육감 아들에 벌금형

입력 : 2015.02.05 15:10|수정 : 2015.02.05 15:10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부모와 자녀 등이 공무원 신분인 경우 해당 후보자가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5일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아들 이모(2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은 자신이 '이석문 교육감의 아들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항 단서에는 아들인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며 "다만 심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기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공무원임에도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버지인 이 교육감이 예비후보자인 상태에서 그의 공약과 관련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14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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