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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300만 원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2.05 14:36|수정 : 2015.02.05 14: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안 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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