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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5단지 재건축 억대 뇌물받은 조합장 등 구속기소

입력 : 2015.02.05 12:41|수정 : 2015.02.05 12:4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조합장 권 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권 씨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설계업체 대표이사 한 모(60)씨도 구속 기소하고,권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이 모(6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해 9월 설계업체 대표 한씨로부터 용역선정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2013년 5월에는 정비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8월에는 조합원 전체회의인 총회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 정 모(63)씨로부터 현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 사립대 교수인 권 씨는 용역업체 선정부터 이들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 경영본부장 노 모(48)씨는 하청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법인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실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30개동 3천93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으로, 총 면적은 35만3천987㎡에 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10개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조합 총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구조라 조합장의 권한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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