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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수들의 무덤' 오명 씻나

입력 : 2015.02.05 12:41|수정 : 2015.02.05 12:41


"이제야 어디 가서 임실군민이라고 작은 목소리나마 낼 수 있겠네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7) 군수가 오늘(5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가 유력해지자 한 전북 임실군민이 한 말입니다.

드디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임실군은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어 '군수들의 무덤'을 불렸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로 뽑힌 심민 군수마저 기소되면서 또다시 '낙마 군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심 군수의 재판이 시작되자 한 농민(47)은 "오랫동안 혈연과 지연, 학연 등으로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20년간 제대로 된 군수 한 명을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는 자조 섞인 말을 했습니다.

공직사회도 "또다시 군수 공백 사태를 맞는 것이 아니냐"며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1심 재판부는 "심 군수의 죄책이 무겁지만 낙마한 군수들에 비해 위법성이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며 직위유지 형량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직위를 잃게 돼 있어 심 군수는 이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정황상 심 군수는 이 선고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유죄이지만 '직위 유지형'을 받은 만큼 심 군수가 스스로 무죄 판결이나 형량 감경을 위해 다시 재판정을 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심 군수는 재판 직후 "명예를 회복한 만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항소를 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쳤고, 주변에서도 심 군수가 형량을 받아들일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검찰도 심 군수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무리하게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심 군수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황 군수의 1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황 군수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법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1주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실지역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심 군수가 '제대로' 군수직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공무원은 "이번에도 직위상실형을 받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보직신청이라도 할 생각이었다"며 "다행히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비록 유죄이지만 군수직을 수행할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제야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씻게 될 것 같다고 반색했습니다.

한 군민은 "군수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행정이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한 측면이 많았다. 이번에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하루빨리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심 군수가 직무를 잘 수행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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